大田이주 행정기관 수도권 민원처리/서울 사무소·대민창구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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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중소기업청 등 10개 기관이 25일 대전청사로 대이동을 시작한다.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수도권 주민들은 다소의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이 대민창구를 서울에 남겨두거나 서울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생각보다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기관별 수도권 민원대책을 알아본다.

◇산림청=서울사무소를 남겨둔다.3명 정도의 인원이 남아 연락과 안내를 맡는다.(02)961­2222.

◇중소기업청=서울지방 중소기업청에 특별민원창구를 만든다.(02)503­7925.

◇문화재관리국=서울사무소를 만들려고 하지만 인원과 조직을 늘려야 하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전 기간에는 (02)318­7455.

◇관세청=서울세관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한다.(02)512­3100.

◇철도청=연락사무소를 만들어 국·실별 1명 정도가 서울에 남는다.본청의 민원은 우편과 팩스로도 처리가 가능하다.(02)313­8210.

◇정부기록보존소=현재의 자리에 서울사무소를 열어 그동안 본소에서 처리하던 각종 민원을 처리한다.(02)720­2721.

◇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02)772­4691.

◇통계청=통계연수원에 서울연락사무소를 둔다.(02)722­2788.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한다.(02)594­3747.

◇특허청=현재의 자리에 서울사무소를 연다.(02)561­9404.<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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