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行 4급이하 30∼60% 정규 채용/금감위 P&A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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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5 00:00
입력 1998-07-25 00:00
◎새달 자산·부채 실사 10월께 인가 취소/인수은서 수용

5개 퇴출은행의 4급 이하 직원 가운데 은행별로 30∼60%가 인수은행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다. 퇴출은행의 원화 지급보증 3조4,000억원과 부실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는 인수은행이 떠안지 않는다. 대신 중소기업 지급보증 6,000억여원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퇴출은행 자산·부채 인수(P&A)계약을 체결했다.

고용승계는 계약 결정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5개 인수은행이 계약직으로 고용한 직원들을 인수·인계 업무가 끝나는 즉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실적배당신탁은 인수하지 않고 업무만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자산실사 후 부실화된 일부 신탁상품에는 정부가 원본을 보장해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금감위는 9월 초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9월 말까지 자산·부채 명세를 작성해 대금정산을 마무리한 뒤 10월 초 퇴출은행의 인가취소를 재경부에 요청할 예정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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