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復 교수 간첩방조죄 무죄/회합통신죄만 징역 2년 선고/항소심
수정 1998-07-24 00:00
입력 1998-07-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高피고인의 경우 단지 은신처만 제공한데다 정범에 해당하는 남파간첩 金낙효도 적극적인 간첩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간첩방조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