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永復 교수 간첩방조죄 무죄/회합통신죄만 징역 2년 선고/항소심
수정 1998-07-24 00:00
입력 1998-07-2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高피고인의 경우 단지 은신처만 제공한데다 정범에 해당하는 남파간첩 金낙효도 적극적인 간첩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간첩방조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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