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전치주의 도입/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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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4 00:00
입력 1998-07-24 00:00
◎공제조합 설립 피해배상 제도적 보상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밟는 조정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60일 이내(1차에 한해 30일 연장) 조정에 나서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배상금을 완납받았을 때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분쟁을 종결토록 했다.

또 의료인단체 등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배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간호사나 물리치료사 혈액관리자 등 그밖의 종사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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