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광고’ 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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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3 00:00
입력 1998-07-23 00:00
현대와 대우가 경차시장을 놓고 서로 헐뜯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근거없이 비난했다는 게 입증될 경우 과징금을 무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최근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자사 경차광고를 하면서 경쟁사 차량을 근거없이 비난한 것으로 판단돼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우는 지난 1월부터,현대는 5월부터 자사의 경차광고를 시작하면서 경쟁사 차량에 흠집을 내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면서 “공정위가 전문기관에 의뢰,자체 실시한 조사결과 부당한 비교광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 소집배경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대우자동차의 ‘마티즈’가 3기통이라는 점을 겨냥,자사의 ‘아토스’가 4기통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우자동차는 현대차의 아토스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통해 아토스가 힘이 달린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자사의 경차인 ‘티코’와 현대자동차의 경차인 아토스의 가격을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와 대우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내보낸 경차 광고는 신문과 방송을 합쳐 현대 32차례,대우 37차례에 이른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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