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강력 단속/정통부
수정 1998-07-23 00:00
입력 1998-07-23 00:0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최근의 한글과컴퓨터 사태를 계기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및 단속권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통부는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저작권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는 문화관광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체 역시 친고죄 규정을 악용,불법 복제 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안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통부는 또 친고죄 규정의 존폐 여부와 관계 없이 단속기관이 불법복제 행위자를 적발했을 때 저작권자의 명단을 제공,저작권자의 고소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품 사용 여건을 조성키 위해 PC 구입비용 중 소프트웨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내년에 25%로 높이기로 했다. 올해 PC구입 예산중 소프트웨어 예산 비율은 18%(74억원)다.
정품 구입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조만간 TV 공익광고를 시행키로 했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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