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畢’에 더 많은 혜택을(사설)
수정 1998-07-23 00:00
입력 1998-07-23 00:00
군복무기간의 호봉산정 규정은 현행 병역법에도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젊은이는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元龍洙 준위의 병무비리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 한다. 비싼 돈 들여 멀쩡한 자식을 병신으로 만들면서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려 한다.부유층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를 보면 ‘너희 부모 양부모 아니니’라고 놀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한창 장래를 준비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2년여의 기간은 황금같이 귀중하다. 군대에 가고 안 가고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에 가는 사람과 면제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 한 군복무기간의 호봉산정뿐 아니라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병역을 필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손해가 아니라 더 이익이 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나 기꺼이 병역의무를 다하려 할 것이며 기피하거나 면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병무비리사범에 대한 처벌은 아무리 강화해도 어떤 수단으로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병무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신규채용에서 병역을필한 사람에게 지나친 우대를 해주는 것은 자칫 다른 사람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성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에게는 국비 장학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학비감면의 혜택도 고려해봄직 하다. 실직자들을 위해 최근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병역필자를 우선해주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다.
1998-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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