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근속 초·중등교사 국민훈장 모란장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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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교육부·교총 합의서 서명

앞으로 초·중등학교 교원도 40년 이상 근무하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교직수당과 담임업무수당·보직교사 수당도 인상된다.

李海瓚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총 金玟河 회장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8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초·중등 교원도 40년 이상 근무하면 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2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모란장과 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48년 이상,대학 교원은 40년 이상 근무해야 모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 때문에 초·중등 교원이 모란장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무궁화장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훈장 수여기준이 이처럼 차별화되어 있고 비현실적이어서 오는 8월 퇴직하는 서울시 초·중등 교원 1,449명 가운데 모란장 해당자는 1명도 없는 실정이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行自部선 난색 표명

한편 행정자치부 의정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교육부로부터 어떤 협의도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행자부로서는 지난 3월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훈장 수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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