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벌금 250만원/재정신청 항소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의원 李信行 피고인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李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