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昌源 허위신고 구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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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李圭鎭 판사는 21일 “탈옥수 申昌源(31)을 봤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서울 성북구 성북2동 K사찰 경비원 金俉泰씨(52)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5일 처분을 내렸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07-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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