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昌源 허위신고 구류 5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8/07/22/1998072201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李圭鎭 판사는 21일 “탈옥수 申昌源(31)을 봤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서울 성북구 성북2동 K사찰 경비원 金俉泰씨(52)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류 5일 처분을 내렸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07-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