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2명 중징계/辯協,정직 2개월씩/3명은 과태료 부과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변협은 또 徐炫(45)·金亨星(39)·金殷默 변호사(36)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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