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 넘는 택지도 허가없이 살수있다/새달 소유상한제 폐지
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이와 함께 지난 4월16일부터 99년 12월31일 사이에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2000년 이후로 예정된 각종 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케 함으로써 침체 늪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려 보자는 취지에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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