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 넘는 택지도 허가없이 살수있다/새달 소유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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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2 00:00
입력 1998-07-22 00:00
오는 8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택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현재 개인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주거용 택지를 200평까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200평이 넘는 토지를 구입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16일부터 99년 12월31일 사이에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2000년 이후로 예정된 각종 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케 함으로써 침체 늪에 빠진 건설경기를 되살려 보자는 취지에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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