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관련 수뢰혐의/康太勳 남제주군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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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1 00:00
입력 1998-07-21 00:00
제주지검은 20일 관급 공사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康太勳 남제주군수(58·국민회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뇌물을 준 제주시 동덕종합건설 대표 許宗範씨(43)와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남제주군 환경관리과장 朴性富씨(44)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康군수는 민선 1기 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3월2일 남제주군 관·상 복합청사 신축과 하수종말처리장,군도 확장사업 등 모두 70억∼80억원 상당의 군발주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 許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받은 혐의다.<제주=金榮洲 기자 chejukyj@seoul.co.kr>
1998-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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