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신청학점만큼 낸다/학기별·월별납부도 가능/2학기부터
수정 1998-07-21 00:00
입력 1998-07-21 00:00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금까지 2학기로 나눠 균등하게 받던 등록금 징수방법을 다양화해 학칙에 따라 학기별,월별,학점별로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학기가 연간 2∼4학기로 다양화되고,학생이 많이 몰리는 강좌와 그렇지 않은 강좌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면서 “학점단위 징수제가 도입되면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가 차등적용돼 1∼2과목만 신청한 학생은 그에 해당하는 수업료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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