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벽지 개발 쉬워진다/연내 촉진법 제정… 승인절차 간소화
수정 1998-07-20 00:00
입력 1998-07-20 00:00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지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오지개발촉진법’을 개정,오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사업자 선정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줄 방침이다.
행자부는 오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시 받도록 돼 있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없애고 행자부장관이 위원장인 오지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자부장관의 권한인 오지개발사업자 지정권을 광역 시 도 단체장에게 넘겨줄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한시조항 삭제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상정,오지면에 대한 지원을 99년 이후에도 계속할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지면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개발지원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8-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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