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안전점검 주택관리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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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20 00:00
입력 1998-07-20 00:00
◎건교부,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주택관리사도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일상적인 구조 안전점검을 할 수 있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 들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고층 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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