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학교법인 위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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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8 00:00
입력 1998-07-18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K대학 朴모교수 등이 재임용 결정을 학교법인에 위임한 사립학교법 53조 2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제나 기간임용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면서 “임용제도의 선택은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므로이 조항이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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