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먹고 심장발작”/美 화이자社 첫 피소
수정 1998-07-18 00:00
입력 1998-07-18 00:00
이 신문은 뉴욕에 거주하는 디에고 파드로(63)씨가 의사에 지시에 따라 비아그라를 복용한 뒤 심장발작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화이자사를 상대로 8,500만 달러(1,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파드로씨는 화이자사가 비아그라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의사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을 귀책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8-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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