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기준 대폭 완화/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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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8 00:00
입력 1998-07-18 00:00
◎특허관련 매출 20% 이상땐 금융혜택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 규칙을 개정,이달 말 정부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특허관련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0% 이상만 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또 해당 사업년도에서 6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던 것도 3개월치 매출실적만 있으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창업한 기업 가운데 3개월 이상 매출실적을 올린 업체 상당 수가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각종 금융혜택 등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은 전체 10만여개 중소업체 중 91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7-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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