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국제노선 자율 결정/건교부
수정 1998-07-17 00:00
입력 1998-07-17 00:00
건설교통부는 16일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0년 이후 국제 항공노선 배분 기준으로 활용해 온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와 항공운송자유화협정을 맺은 미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항지점과 운항회수를 정할수 있게 됐다.
199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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