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심성 지출’ 차단/지자체 예산지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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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행정자치부가 15일 각 지방자치단체 내려보낸 ‘9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예산을 쌈짓돈 쓰듯하는 단체장들의 관행을 더 이상 방관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특수활동비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단체장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듯 하다. 보통 판공비라고 불리워지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현재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절반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특수활동비는 쉽게 말해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단체장의 주머닛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물론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고 해서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전체 업무추진비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수활동비가 일반업무추진비에 합쳐지는 만큼 내년부터는 ‘투명한 지출’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써왔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체장들은 모든 경비를 지출할 때는 영수증을 붙이거나,지출내역을 회계서류에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수증 없이 어디에 썼는지만 적어도 되도록 한 것은 하위기관에 격려금 등을 주었을 때는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단체장들이 격려 위문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서 써야할 돈을 보상금 등 다른 비목에서 편법으로 집행하지 못한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도 업무추진비에서만 써야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의 장학금도 선심성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은 가급적 외국인에게만 주고,이것도 단체장 이름이면 안된다. 한마디로 다음 선거를 겨낭한 선심성 예산집행은 철저히 금지ㄹ하겠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침을 자치단체장들이 어기면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단 시정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고를 받고도 관행을 되풀이 하면 결국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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