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기밀비 없앤다/내년 지자체 예산 지침
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수증없이 사용하던 특수활동비가 내년부터 폐지되어 업무추진비에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시 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을 막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그러나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25%까지는 영수증 대신 사용내역을 명시하면 인정해준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예산 구조를 ‘성과주의형’으로 개선해 현재 국(局)단위로 편성하는 예산을 개별사업 단위로 짜도록 했다.
또 국 이나 과(課)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에 대한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각 국이나 과가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읍 면 동 공무원 등 15일 이상의 출장을 가야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준을 적용하여 한달에 11만5천원씩 주던 월액여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액여비를 받던 읍 면 동 공무원 가운데 창구직원 등 상당수가 월액여비를 받지 못하거나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과 자치단체에는 성과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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