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도 못받는 조세행정/감사원 국세청 실지감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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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6 00:00
입력 1998-07-16 00:00
힘 겨루기라면 자신 있는 국세청이 같은 사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몇건의 지적을 받고 난감해하고 있다. 감사원은 15일 국세청 본청에 대해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세자 관리 소홀,과세자료 처리태만등의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처벌토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서울 서초구 방배동 T교역 등 29개 업체,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를 매출누락해 조세를 포탈하고 외화를 해외차명계좌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법인세등 포탈세액만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벌금의 통고처분은 하지 않음. 특히 이 가운데 9개 업체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수수로 11억7,900만원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차명계좌로 송금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 1억1,800만원을 추징하지 않음.
▷사례2◁
(주)한양의 합리화 계획에 따라 94년 사업연도 법인의 자산부족액중 裵鍾烈 전 회장에게 지급된 33억5,500만원에 대해 징수해야 하는 소득세 17억9,800만원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수되지 않음.
▷사례3◁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식회사 M이 90평형 고급빌라 15세대를 준공, 이 가운데 7세대를 104억8,001만여원에 분양하고도 건물 공급가액 73억7,800만원을 14억7,200만원으로 줄여 신고. 용산세무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부가가치세 6억4천9백만원을 부족 징수결정.
감사결과에는 이같은 사례말고도 소속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상속세 등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조세채권이 소멸되고,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운 일도 있었다.
또 외국본사로부터 운영자금을 송금받아 국내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는 갑종 근로소득임에도 불구,을종 근로소득(국외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으로 신고,소득세를 덜 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뇌물수수등으로 징역 1년6월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세무사,공인회계사등이 등록취소 없이 버젓이 활동한사실도 적발됐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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