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회계·인허가·감사담당자 포함검토/黨政
수정 1998-07-15 00:00
입력 1998-07-15 00:00
정부와 여당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4급에서 6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조례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청구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국민회의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자민련 咸錫宰 제1정조위원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石泳哲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앞으로 제정될 부패방지법에 9급까지 등록 대상인 특정 업무 종사자의 폭을 대폭 넓히는 한편 등록 대상 공무원의 직급 조정문제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국가 위임사무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 전액을 지방정부에 귀속하고,지방정부간,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 의견조정기구를 설치 하기로 했다. 또 올 8월까지 정부조직법을 개정,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99년부터공직사회에 연봉제와 성과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30% 감축방안을 재확인하고 올해 7,100명,99년 1만3,400명,2000년 9,2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2000년까지 2,293개동과 81개 읍을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구 21개를 정비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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