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銀 직원 재고용/최장 3개월 계약하기로
수정 1998-07-14 00:00
입력 1998-07-14 00:00
금감위는 지난 7일 이전에 복귀한 직원들은 6월29일로 소급해 9월29일까지 3개월간 재계약을 맺되 7일 이후 복귀한 직원들은 복귀일부터 9월20일까지 재계약을 맺도록 했다.
따라서 9월29일 이전에 복귀하는 퇴출은행 직원들은 일단 재고용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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