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갑산 훼손’ 검찰 수사 착수
수정 1998-07-13 00:00
입력 1998-07-13 00:00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吳秉周)은 12일 청양군 산림과로부터 국사봉 벌채허가 서류 일체를 넘겨 받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안으로 벌채 허가 서류 및 현장조사를 마친 뒤 청양군 李모 산림과장을 비롯한 산림과 공무원과 벌채 허가를 받은 청양군의회 尹모의원(64)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尹의원의 남벌과 도벌,불법 도로 개설 등 불법 산림훼손과 산림과 공무원들의 방관 및 묵인 사실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공주=崔容圭 기자 ykchoi@seoul.co.kr>
1998-07-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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