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등 부당광고/임시중지 명령제 도입(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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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3 00:00
입력 1998-07-13 00:00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상품의 다양화·고도화 및 새로운 유통기법의 출현 추세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특별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유형을 허위 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해당 사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과로 제출하면 된다.(02)504­4161.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유수면에 있는 장애물을 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의 소유자에게 제거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을 충당할수 있게 한다. 해양수산부 연안역관리과 (02)554­2410.

▲한국보훈복지공단법(개정안)=보훈병원장의 임명절차를 국가보훈처장의 제청 및 대통령의 임명에서 공단 사장의 제청 및 국가보훈처장의 임명으로 조정한다.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02)780­9646.



▲건축법(개정안)=건축물의 용도를 32개 용도군에서 21개로 축소·조정한다. 21층 이상,연면적 10만㎡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시 군 구청장이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시 도지사가 직접 허가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02)500­4131.

▲해상교통안전법(개정안)=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가운데 안전관리 체제에 결함이 있는 선박은 출항정지 등 통제조치를 받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해양시설을 신축 또는 확장하려는 사업자는 해상교통 안전성을 조사받게 된다.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담당관실. (02)3466­2173.
1998-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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