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사장·노조위원장 구속/퇴직금 지급관련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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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3 00:00
입력 1998-07-13 00:00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12일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 사건과 관련,장은증권 李大林 사장과 朴康雨 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李사장과 朴위원장은 장은증권이 업무정지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고객들의 예금인출 사태가 예상되자 417명의 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 160억원 등 20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朴위원장이 직원들을 명예퇴직시키도록 李사장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지만 명예퇴직을 요구한 것은 인정돼 李사장과 함께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은증권의 퇴직금 계좌 및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자료검토 결과,퇴직금 무단 지급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본 퇴직금 외에 나머지 명예퇴직금 등을 환수하도록 금융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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