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은행 실적배당상품 정부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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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3 00:00
입력 1998-07-13 00:00
◎자산 초과한 부채 현금·채권으로 지원/인수­퇴출銀 계약이전서 이르면 오늘 서명/추가 부실 초래되면 출자방식 등 통해 해결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 자산·부채 이전(P&A)이 아닌 사무위임 계약으로 인수은행에 넘어간다.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이 상품의 원리금 보전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그 대신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게 된다.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정부가 채권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인수후 추가로 부실화되는 자산을 성업공사가 되사주는 ‘풋 백 옵션’ 기간을 6개월로하되 외화대출은 1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은 퇴출은행 관리인과 빠르면 13일 ‘계약이전결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인수은행 실무팀들은 9일 금감위에 이같은 내용의 ‘인수계약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금감위가 12일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당초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을 P&A 방식에 따라 인수은행이 자기 자산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인수은행들이 부실화를 우려,인수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무위임 계약으로 바꿨다.사무위임 계약은 업무만 대행할 뿐 지급책임이 없기 때문에 실적배당상품이 부실화해도 인수은행은 원본을 전액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방식으로 보전하되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예금보험공사 채권 이외에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퇴출은행 인수에 따라 인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나 후순위채권 매입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와 인수은행은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급보증 후순위채권 요주의 여신 등은 인수은행이 대부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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