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76명 입건/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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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1 00:00
입력 1998-07-11 00:00
◎부산·경기·인천 등 광역6명 포함

대검찰청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10일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광역단체장 6명과 기초단체장 70명 등 모두 76명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安相英 부산시장(한나라당)은 본적 허위기재와 재산허위공표 혐의 등 4건의 고발을 당했으며,林昌烈 경기도지사(국민회의)는 후보자 비방과 호남향우회 명의의 선거운동 등 2건이 고발됐다.

崔箕善 인천시장(자민련)은 무고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 2건,文熹甲 대구시장(한나라당)은 불법 현수막 게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李元鐘 충북지사(자민련)는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禹瑾敏 제주지사(국민회의)는 유권자들에게 버스 200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기초단체장 232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70명을 정당별로 보면 국민회의 18명,한나라당 26명,자민련 8명,국민신당 1명,무소속 17명이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金名承기자 mskim@seoul.co.kr>
1998-07-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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