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이렇게 풀자수출촉진대책 내용
수정 1998-07-11 00:00
입력 1998-07-11 00:00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수출촉진 대책을 요약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금융=수출보험의 지원을 확대해 무역금융을 활성화한다.우선 신용장(L/C)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담보력에 제한없이 선적 전에 전액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무역금융 전액을 수출보험공사가 보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올해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20조4,000억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린다.수출보험기금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수출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3,180개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지금은 440개 기업이다.원자재 수입금융 지원 등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한다.그동안 은행권이 매입을 꺼려한 외상 수출환어음 매입도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포함,매입을 촉진한다.
대기업이 여신한도,자금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에 로컬(Local)L/C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한다.무역금융 취급 순증분 전액에 대해 한국은행이 5%의 저리로 지원하고 총액한도 대출 여유분(6,000억여원)을 다 쓰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증액을 추진한다.
■대기업 수출입금융=대기업의 수입L/C 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기한을 98년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한다.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고 2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한다.플랜트 수출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연불수출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기타 수출입금융 보완대책=국책은행 등 우량은행이 수입L/C 개설에 대해 확인해 주거나 재보증 지원을 강화한다.통신분야 등 수출증대 효과가 높은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자금을 지원한다.
조달청의 비축사업 규모를 현재 4,3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수출신용장의 담보력을 인정하는 등 담보위주에서 신용위주로 지원방식을 개선한다.원자재 수입금융 등 53억달러의 외화금융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한다.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환가료(換價料) 외환매매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각종 수수료를 인하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한다.국책은행이 수수료 인하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한국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자금(3억달러) 지원금리를 인하한다.수출입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요건 확인품목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산화한다.항공화물운임과 해상운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엔화 약세 대책=대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틈새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도록 한다.이를 위해 산업협력 사절단,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전문전시회 참가지원을 확대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전시장 건립을 추진한다.
품질·디자인 등 비(非)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품의 고부가가 치화를 추진한다.98년 하반기 공업기반기술자금 120억원을 수출용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중소기업의 해외 주요인증마크(13종)획득을 지원한다.외환시장의 수급상황,주요국의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원화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수출기업의 사기진작 및 수출독려체제 강화=‘이달의 무역인’상을 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우수 기업인에게 우선적인 수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우수 무역업체의 대상을 대폭 늘린다.품목별·지역별 수출점검과 지원을 강화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업종별 단체의 수출촉진 활동을 강화한다.<특별취재반>
1998-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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