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사장 소환/퇴직금 지급경위 등 조사
수정 1998-07-10 00:00
입력 1998-07-10 00:00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朴康雨 노조위원장을 조만간 불러 퇴직금 지급 문제 등 노사협상 과정에서 李사장을 협박했는 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기본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예퇴직금 명목으로 206억원을 지급한 내역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李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朴 노조위원장을 강요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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