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변호사 10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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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0 00:00
입력 1998-07-10 00:00
◎사무장·브로커에 알선료 주고 사건 유치/검찰,변협에 명단 통보… 중징계 요청

대검찰청 감찰부(金昇圭 검사장)는 9일 지난 4월부터 법조 비리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기소하려 했으나 변호사의 수임비리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기소를 유보하는 대신 이들의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 정직·제명 등 중징계토록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다른 범죄에 연관된 변호사 2명을 적발,1명을 기소하고 1명을 수배했다.

또 사건 및 화해알선 브로커 등 법조 주변 비리사범 401명을 적발해 213명을 구속기소하고 7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18명을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원 李順浩변호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까지 기소를 유보키로 했다”면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 새 법에 따라 법조 비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임비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출신 23명,검사 출신 19명,군법무관 출신 7명 순이었다.

법조 비리사범 유형별로는 사건알선 브로커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해 알선 브로커 61명,경매대리 브로커 27명,사건청탁 브로커 39명,기타 20명이었다.

적발된 변호사들은 경찰관 출신인 외근 사무장을 고용해 알선료를 주고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민사사건의 경우도 다수의 브로커를 고용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등을 수임료의 30∼40%를 알선료로 주고 수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파악된 브로커의 명단과 신상정보 등을 대검 감찰부가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토록 하고 브로커 명단을 정기적으로 대한변협에 통보키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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