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들통나면 개업” 통념 깬다/변호사법 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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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10 00:00
입력 1998-07-10 00:00
9일 발표한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 삼륜’인 법원·검찰·변호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자정(自淨) 의지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李順浩 변호사 사건 이후 법조 비리에 대한 국민의 감정과 현행법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쓴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옷벗고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판·검사들과 ‘알아서 봐주겠지’라는 변호사들의 그릇된 통념을 깨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조계에서 제기해 온 비리 변호사 영구제명,비리 판·검사 등록거부,사건브로커 고용 변호사 처벌,변호사 광고허용 등 주요 현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두차례 받고 또 다시 비리를 저지르거나,두차례 이상 금고형을 받은 변호사를 영구 제명하기로 한 것은 법조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법무부 장관의 비리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강화,검사장의 비리 변호사에대한 징계신청권한 부여 등은 비리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법조계의 뿌리깊은 온정주의 풍조를 쇄신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면서 “법조 삼륜에 대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3·4월 판·검사가 개업할 때 퇴임 전 소속됐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안한 안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은 아쉽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前官禮偶) 문제는 사건 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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