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뿌리뽑는 계기로(사설)
수정 1998-07-10 00:00
입력 1998-07-10 00:00
문제는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의 개혁에 대한 실천의지일 것이다.아무리 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법조 3륜은 이 나라 사정(司正)의 중추기관들이다.우리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공직사회·금융기관·공기업은 물론 일반 회사마다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퇴출, 중소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실업자가 날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파산하는 가정도 속출하고 있다.이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분담으로 난국을 함께 벗어나려 하지 않고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적잖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법조계는 이들을 가려내 처벌할 의무가 있다.법조계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부류의 집단이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
때마침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사범 일제단속 결과는 법조개혁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임을 일깨우고 있다.변호사 107명과 브로커 401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브로커 213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이다.수임료의 40%를 주고 20여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지방사건까지 수임해 온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브로커와 짜고 의뢰인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달아난 검사출신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브로커들은 대부분 전직 법원 및 검찰직원이 거나 경찰관들이며 이들은 또 현직들과 연계돼 있는 것이 드러났다.이번에 적발된 변호사 가운데 판사출신 23명,검사출신 19명이 포함돼 있는 점도 놀랍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할 때 전근무지 형사사건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이 삭제된 것은 유감이다.이는 법조비리의 중요한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전관예우(前官禮遇)를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위헌소지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 개혁의지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재야 법조계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할 것이다.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법조계의 자정 결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둔다.
1998-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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