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계속근무 12년으로 연장/당정 외무공무원법 개정키로
수정 1998-07-09 00:00
입력 1998-07-09 00:00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계속근무 제한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고,재외공관장의 근속정년은 12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관장 역임후 무보직 계속기간이 1년일 경우 무조건 퇴직되도록 대명(待命)퇴직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국민회의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재외공관 근무자의 경우 그동안 국내실정 파악을 위해 근무제한기간을 짧게 잡았으나 정보화시대에 이같은 제한기간의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공관장 근속정년 개정도 고위 외교인력의 인사순환을 원활히하기 위해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대명제도의 강화로 그동안 공관장 직위에서 면한후 1년내 보직만 받으면 퇴직대상에서 제외됐으나,앞으로는 보직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뒤에라도 또 1년간 무보직일 경우 당연퇴직하게 된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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