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개봉 비협조’ 동화銀 직원 수사/검찰 신한銀 고소따라
수정 1998-07-08 00:00
입력 1998-07-08 00:00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금고 열쇠를 숨기거나 다이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주동자들을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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