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실적배당형상품 정부­인수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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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7 00:00
입력 1998-07-07 00:00
◎신탁상품 보호해야 문제있다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 금융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등장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인수은행이 먼저 지급하고 실사결과 실적금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이에 앞서 △실사기간 중만기가 돌아온 신탁상품은 원금+정기예금수준의 금리(9%)를 △실사기간 중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을 △실사 후는 추가 실적배당해 주기로 했다.

신한 등 5개 인수은행 측은 “이들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도 많은 만큼 정부가 은행의 지금액과 실사 후 금액간의 차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승계는 어렵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재경부 실무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자산부채인수(P&A)방식을 통해 계약을 이전을 할 경우 이상품에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만큼 자금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5개 퇴출은행의 실적신탁은 4월 말 현재 총 11조2,598억원으로 이 가운데 64.70%인 7조2,856억원이 실적신탁 상품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할 경우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원할 경우 다른 우량은행의 같은 상품을 예금보호 대상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인수금융기관의 승계거부는 물론,투신사 예금자들의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금융시장 마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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