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확정/7·21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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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중앙선관위는 5일 오는 2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개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책정한 7개 재·보선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 종로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높고,부산 해운대 기장을이 5,900만원으로 제일 적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재선거 ▲강원 강릉을=7,700만원 ◇보궐선거 ▲서울 종로=1억400만원 ▲서울 서초갑=7,500만원 ▲부산 해운대·기장을=5,900만원 ▲대구 북갑=8,400만원 ▲경기 수원팔달=7,900만원 ▲경기 광명을=6,200만원<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
1998-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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