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확정/7·21 재·보선
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중앙선관위가 책정한 7개 재·보선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서울 종로가 1억400만원으로 가장 높고,부산 해운대 기장을이 5,900만원으로 제일 적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재선거 ▲강원 강릉을=7,700만원 ◇보궐선거 ▲서울 종로=1억400만원 ▲서울 서초갑=7,500만원 ▲부산 해운대·기장을=5,900만원 ▲대구 북갑=8,400만원 ▲경기 수원팔달=7,900만원 ▲경기 광명을=6,200만원<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
1998-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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