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20개 이상 감축/朴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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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6 00:00
입력 1998-07-06 00:00
◎기간지난 여권 연장 허용 추진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후 6개월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및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연내 감축대상 재외공관을 20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朴定洙 외교통상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및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산하기관인 한국 국제교류협력단(KOICA)과 한국 국제교류재단(KF)의 조직 및 인원을 20% 감축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朴장관은 연내 20개 재외공관 감축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현재 추가 감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해외주재관도 98∼99년중 50명의 감축하는 것 외에 추가 인원감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1998-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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