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물자구매/특정인 가산점 줘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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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감사원 3명 징계 통보

조달청이 시설공사 및 물자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격이 미달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준 뒤 낙찰자로 선정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조달청은 지난 96년 11월 대구 우편집중국 청사 신축공사에 입찰한 A건설사가 한달 전 건설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도 감점 처리하지 않고 낙찰자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

또 지난해 5월 광주 도시철도 1호선 1­6공구 건설공사에 입찰한 B건설사도 건설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받았으나 정당 평점 74.22보다 높은 75.12을 받아 공사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하도록 조달청에 통보했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 8월 전자사이렌을 구매하면서도 ‘5년내 납품실적’이란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C사가 입찰서 제출마감 이후 납품한 2억1,000만원을 실적으로 인정해 5억2,000만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달청은 특히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인증한 Q 마크는 가산점 대상이 아닌데도 인정해주는가 하면,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업체들의 재무제표 증명원을 확인하지 않고 가산점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한편,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중앙 행정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조사해 등록한 물자관리과를 모범 기관으로,외환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 숨어있는 조달청 예금계좌의 잔액 7억원을 발견한 외자1과 安秉宣 서기관을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해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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