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소령부인 수십억 사기/‘진급 청탁용’명목 이웃에 빌려 잠적
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고소장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해 8월부터 지금까지 남편의 중령 진급심사 청탁 로비자금과 부동산 경매매물을 사는데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李소령은 부인명의의 5.000만원짜리 차용증서에 보증을 선 사실이 드러나 지난 달 26일 군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군과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李소령은 올 초 진급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전역할 예정이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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