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퇴출銀 인수 계약/영업권 인정은 동반부실 우려 논란
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퇴출은행의 영업권을 인정,기존 자산과 별도로 인수가액에 포함시키고 퇴출은행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퇴출은행의 영업중단으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해 부도난 기업은 퇴출은행 인수 이후 업무가 정상화되면 당좌거래 재개를 통해 부도를 취소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실적배당상품 인수에 이어 영업권까지 인정하면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인수조건에 강력히 반발,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퇴출은행 영업이 정상화하는 7일을 전후해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관리인간에 인수계약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신규 예금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퇴출은행들이 연 11% 안팎의 금리로 예금을 유치한 것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며 인수은행이 이를 자산해 포함시켜 인수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당초 영업권을 인정하면 가치산정에 시일이 걸려 구조조정이 늦어진다며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실적형 배당상품의 원본을 정부가 보전키로 해 재정부담이 다소 늘어났다”며 “영업권을 인정하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줄게돼 정부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8-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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