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사범도 준법각서 대상 포함/朴智元 대변인 밝혀
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朴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선 준법각서를 폭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사면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용공 언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말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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