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사범도 준법각서 대상 포함/朴智元 대변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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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4 00:00
입력 1998-07-04 00:00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미전향 장기수의 사면조건으로 사상전향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법각서를 받기로 한 방침과 관련,“준법각서는 대한민국국법을 지키겠다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朴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선 준법각서를 폭력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사면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용공 언동을 하면 안된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말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
1998-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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