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 5명 항소심서 간첩혐의 무죄/부산고법 선고
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鏞洙 부장판사)는 2일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裵윤주피고인(28·여)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池은주(28·여),嚴주영(23·동아대 무역과 4년),徐봉만(27·동아대 경영과 4년),都경훈 피고인(25·前 동아대 총학생회장)등 4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만 적용,징역 10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조서 내용이 경찰의 자백를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증거로 삼을 수 없을뿐아니라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부산=金政韓 기자 jhkim@seoul.co.kr>
199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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