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 5명 항소심서 간첩혐의 무죄/부산고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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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단사건’관련 피고인 5명이 항소심에서 간첩죄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鏞洙 부장판사)는 2일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裵윤주피고인(28·여)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池은주(28·여),嚴주영(23·동아대 무역과 4년),徐봉만(27·동아대 경영과 4년),都경훈 피고인(25·前 동아대 총학생회장)등 4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만 적용,징역 10월∼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조서 내용이 경찰의 자백를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증거로 삼을 수 없을뿐아니라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한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부산=金政韓 기자 jhkim@seoul.co.kr>
199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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