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방해 임원 첫 구속/YM화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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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탈퇴 강요­집기 강제 철거 혐의

노동부는 2일 고의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특수화물 운송업체 (주)YM 관리이사 李恩錫씨(38)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이 회사 노조위원장에게 1,500만원을 주면서 노조원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 사무실 컴퓨터를 철거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당국이 지난 2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 이후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혐의로 구속한 사업주는 모두 9명이나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업체의 담당 임원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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