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 공채시험/여성 20% 선발 의무화
수정 1998-07-02 00:00
입력 1998-07-02 00:00
행정자치부는 1일 공무원 시험 여성채용 목표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의 20%는 무조건 여성으로 채우게 됐다.
지난 96년 도입된 여성채용 목표제는 첫해 10%를 시작으로 97년 13%,98년 15% 등으로 확대적용됐으며 99년 18%,2000년 20%로 선발비율을 높이기로 방침이 서있었다.
행자부는 또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직 9급 행정,공안직군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도 여성채용 목표제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지방고시,국가 및 지방직 7급 행정·공안직군,외무행정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9급 공채시험은 전체 합격생 가운데 30% 이상이 여성이어서 적용을 대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실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여성 채용 목표제란
여성채용 목표제란 공무원 공개 임용시험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여성 응시자들을 일정 비율 이상 합격시키도록 의무화하는제도이다. 여성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면 성적순에 따라 그 인원 만큼 추가로 합격시킨다. 그러나 인원이 모자라도 5급은 합격선에서 3점 이내,7·9급은 5점 이내에 들어야 한다. 이 점수안에서 벗어나면 합격시키지 않는다.
1998-07-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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