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5개銀 거래 고객/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수정 1998-07-02 00:00
입력 1998-07-02 00:00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는 30일 5개 은행의 퇴출로 거래기업과 고객의 예금인출이 중지됨으로써 공과금 납부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기한을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은행감독원 등은 5개 퇴출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전기·도시가스요금,전화·이동통신·PC통신·유선방송시청료,의료보험료,상하수도요금,보험료,카드대금,부금·적금 등 각종 공과금의 연체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199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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