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 시급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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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2 00:00
입력 1998-07-02 00:00
정부·여당은 요즘 국회계류중인 ‘부패방지기본법안’의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96년 12월 국민회의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반대로 계류돼 왔던 것이다. 보완될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현행 4급에서 5급이상으로 넓히고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신설 운영하며 내부 고발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등이다.

이밖에도 공무원 뇌물수수(授受)와 자금세탁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액이상 금전거래는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세계에서 가장 엄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와 대만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25일 金大中 대통령이 국민회의 당직자 주례보고 석상에서 모든 유형의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현재 국회계류중인 부패방지기본법안을 연내 통과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金대통령은 공직사회나 정치권 개혁없이는 결코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상황인식의 바탕에서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현 시점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경제개혁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공직사회나 정치권이 성역(聖域)인 양 버티고 있을 경우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없고 결국은 개혁의 결실을 보기 어렵게 될 것임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특히 관계(官界)와 정치권이 경제계와 밀착해서 저지른 정·관·경의 유착현상은 매우 악성인 것으로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불렀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고질적 유착에 의해 불법적 반대급부가 판을 침으로써 기업은 과다차입으로 비대해지고 대형 붕괴사고가 빈발했으며 고비용 저효율로 국가경쟁력은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이번 부패방지 기본법안은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를 통과,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확립되고 대외신인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가 한결 같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부패한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반(反)부패라운드 제정을 추진중이다. 우리는 특히대부분 공무원등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와 관련된 이 법안의 보완과정에서 정치권 비리도 철저히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조항들이 새로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는 한 다른 분야의 정화(淨化)노력이 헛 수고에 그칠 것임은 불을 보듯 하기 때문이다.
1998-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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