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작업 최소 2개월 소요
기자
수정 1998-06-30 00:00
입력 1998-06-30 00:00
영업정지에 들어간 5개 은행은 아직 간판을 완전히 내린 것은 아니다.다음달 중순쯤으로 잡힌 재정경제부의 은행업 인가취소 결정이 나야 비로소 절명(絶命)하게 된다.하지만 사실상 숨은 끊어진 상태다.모든 업무권한이 인수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향후 절차는 인수은행의 자산실사와 주총결의 및 본계약 체결 등으로 이어진다.우선 영업정지 기간동안 인수은행은 자산 인수를 위한 기초작업을 벌인다.정리은행의 모든 전산거래에 대한 승인권을 쥐고 자금결제 상황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정리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은행의 계정으로 이전한다.초기 인수작업은 빠르면 30일,늦어도 다음달 1∼2일이면 끝날 전망이다.
본격적인 인수작업은 이때부터 시작된다.두달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사정에 따라 3∼4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인수할 자산내역과 규모에 대한 세부 검토가 끝나면 인수은행은 임시주총 소집공고를 낸다.각 은행 이사회가 28일 일단 인수결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주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총에서 거부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리은행의 생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인수은행이 가교은행이 돼 3자 매각 등 청산 절차를 밟는다.주총 동의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도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부실채권이 추가로 생기거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면 다시 자산실사가 필요하며 계약내용도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길게 잡아 6개월은 걸릴 전망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